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아라봄의 알아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022년 3월 21일 / 2022년 4월 1일 기준) 본문

건강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022년 3월 21일 / 2022년 4월 1일 기준)

아라봄 2022. 3. 15. 11:22
반응형

 

안녕하세요 아라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코로나 관련 정책 개편 소식을 들고 왔어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후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7일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속되는 국내 확진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중 예방접종자에 한해서는 격리 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가 됐어요.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이제 3 21일 월요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 1일 금요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까지 자가격리 면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하네요.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승인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Q-CODE 접속 주소 : https://cov19ent.kdca.go.kr

 

WHO 긴급 승인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총 10종의 백신이며, WHO 긴급 승인 백신 내에서 교차 접종한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입국 이후 방역 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입국 후 집으로 가는 방법도 간편해졌네요. 또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 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3.10 시행)되었네요.

 

격리면제 제외국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는 격리면제 제외로 지정되어서 예방접종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자가 격리 7일을 현행대로 지켜야 합니다.  해외 방역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 예정이시라면 반드시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정확히 확인하신 뒤에 입국해 주세요.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