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코로나 유전자검사 PCR 우선순위 대상자 (2022년 3월 현재 기준)
아라봄
2022. 3.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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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라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곧 코로나 1일 확진가가 30만명을 넘길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아라봄 주변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오고 있네요.
2022년 1월까지만 해도 전국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면 누구나 유전자검사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2월 이후부터 확진자 수가 폭발하면서 PCR 우선순위 대상자가 정해져서 아무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검사대상자 | 증빙자료 |
만 60세이상고령자 만 60세이상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S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족자통보 문자)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외국인보호시설 ∙ 소년보호기관 ∙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복귀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휴가증 입원 관련 증빙서류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 0|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PCR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PCR 우선순위 대상자를 확인하시고, 우선순위 대상자가 맞으시다면 꼭 증빙자료를 구비해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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