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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봄의 알아봄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기간 연납할인 알아보기 본문

생활정보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기간 연납할인 알아보기

아라봄 2022. 1.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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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라봄입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관 12월에 부과되는 거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약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아라봄이 1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볼 거에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地方稅)입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서울시 : 2022.01.01~ 2022.02.03

-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 2022.01.16 ~ 2022.02.03

 

신청 및 납부 방법

- 방문 신청 (구청 및 주민센터).

- 전화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 서울시 ETAX http://etax.seoul.go.kr

- 서울시 제외한 지역 위택스 http://www.wetax.go.kr

- ARS 카드 납부

 

사실 자동차세의 연납은 1월만 가능한 건 아닌데요.

연납할인에 대해서 할인율을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서 할일율이 달라집니다.

 

- 1월 납부 : 2~12월 세액의 10% 공제, 1년분의 9.15% 할인

- 3월 납부 : 4~12월 세액의 10% 공제, 1년분의 7.5% 할인

- 6월 납부 : 7~12월 세액의 10% 공제, 1년분의 5% 할인

- 9월 납부 : 10~12월 세액의 10% 공제, 1년분의 2.5% 할인

-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1기분), 12(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 (할인 X)

 

 

위 계산 결과처럼 자동차세는 늦게 납부할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거나 할인이 전혀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연납하는 게 이득이 됩니다.

요즘 한가정에 두 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라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두 대 소유하고 있는데요. 두대를 모두 1월에 연납하게 되면 5~6만원은 할인될 것으로 예상돼요.

 

만약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신 후에 해당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환불 가능하다고 하니 연납을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상으로 아라봄과 함께 2022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연납기간, 연납할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미리 꼼꼼히 챙기셔서 꼭 세금 할인 혜택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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